제 1조 (목적)
본 약관은 드비치 골프클럽(De Beach Golf Club, 이하 '회사'라 한다.)과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 (이하 '이용자'라 한다)의 회사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적용)
본 약관은 회사 및 이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(회원/비회원)에게 적용한다.
제 3조 (준수의무)
회사에 입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4조 (약관의 성립)
본 약관은 Front에서 이용자 명부에 서명하는 등 회사가 정한 입장 수속을 필한 때에 성립한다. 단, 회사를 이용하기 위한 예약 및 위약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부터 적용한다.
제 5조 (약관의 게시 및 효력)
- 1. 회사는 이 약관을 Front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한다.
- 2. 회사는 이용자의 유구가 있을 경우 본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며,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입장 수속과 함께 동의한 것으로 본다.
제 6조 (예약)
- 1.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시간,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회사는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.
- 3. 예약자가 예약을 불이행하거나 예약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가 입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, 소정의 위약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7조 (예약금 및 위약금)
- 1. 제 6조에 의한 예약을 받음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에게 팀별 이용 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2. 이용자가 예약 후 회사에거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팀 예정인원수의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 을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, 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예약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3. 전 2항의 위약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
제 8조 (이용요금)
- 1. 회사의 이용요금은 Front에서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- 1) 입장료
- 2) 제세공과금
- 3) 골프장 경영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
- 4) 회사가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
제 9조 (요금의 환불)
- 1.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취소 할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한다.
- 2. 이용자가 Tee-Off한 후 폭우, 안개, 강설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요금을 환불한다.
- 1) 이용자 전원이 1번째 홀 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
- 2)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
제 10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- 1. 이용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2. 경기진행 중 회사가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거나 일몰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경기를 종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 피해 및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- 3.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, 천재지변,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급작스런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할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게시한다.
제 11조 (이용의 거절)
-
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.
- 1.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
- 2. 예약자와 이용자가 다를 경우
- 3.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방해가 될 때
- 4. 기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
제 12조 (초과이용)
- 1.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.
- 2. 이용자는 전 1항에 정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하며, 이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제 13조 (경기규칙 적용)
- 1. 모든 이용자는 '대한골프협회'와 회사가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- 2. 위 두 규칙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회사의 경기 규칙을 우선한다.
제 14조 (공중질서 유지)
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을 거절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.
- 1. 입장 시 남성의 경우 정장 또는 콤비차림의 복장과 구두를 착용하고, 여성의 경우 속이 비치는 복장과 너무 짧은 치마나 가슴 쪽이 패인 라운드형의 복장은 지양하여야하며, 남녀 공히 맨발에 슬리퍼나 샌달은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2. 담배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며, 항산 불조심에 유의하여햐 한다.
- 3. 경기 중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.
제 15조 (안전사고 예방)
이용자는 경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1. 비거리는 경기 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- 2. 이용자는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타고하여서는 안된다.
- 3. 경기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준비 스윙을 하여야하며, 준비 스윙 시에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4.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일 인접 홀에 타구 한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5. 경기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6. Putting을 끝마치고 다음 홀로 이동할 경우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하며,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경사가 있는 잔디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.
제 16조 (Golf Car 이용시 준수사항)
- 1.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은 반드시 경기 보조원(캐디)이 하여야 한다.
- 2. 경기 보조원(캐디) 이외의 이용자가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.
- 3. 골프카의 전면/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.
- 4. 이용자는 신체(손, 발, 머리 등)를 골프카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.
- 5. 골프카의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.
- 6. 경기 시 타구해야 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를 할 수 없다.
- 7. 이용자는 인접홀 또는 앞팀 골프카의 이동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볼을 타구해야 한다.
- 8.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제 17조 (불조심)
- 1. 이용자는 회사 내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.
- 2. 이용자는 코스 등 잔디 식재와 자연림 지역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하며,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한다.
제 18조 (대피)
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- 1.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
- 2. 낙뢰가 예상될 때
- 3. 경기 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
- 4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 19조 (시설물의 책임)
- 1.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과 비품에 훼손을 끼쳤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2. 이용자는 Fairway, Green, Bunker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스스로 복구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 20조 (안전사고 책임)
- 1.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2. 제 1항의 경우 그 사고 발생이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거나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경기보조자 및 회사는 이용자와 함께 그 책임을 부담한다.
제 21조 (귀중품 등의 별도보관)
- 1. 귀중품은 이용자가 그 품명을 기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2. 기타의 휴대품도 이용자가 별도로 보관시킨 것이 아니면 사업자는 그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22조 (락카의 관리)
이용자는 Locker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입장시부터 퇴장시까지 이용자 본인이 소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.
제 23조 (골프클럽의 인수)
- 1.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/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이의 분실, 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2. 이용자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골프채 등의 보관 및 특정 지역으로 운송을 회사 종사원에게 요청한 후 훼손, 분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24조 (승용차의 보관 및 운전)
- 1. 이용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종사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그운전 중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2. 이용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후 차량의 열쇠를 차주 책임 아래 보관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시에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5조 (편의제공)
회사는 이용자에게 친절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 26조 (면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27조 (기타)
- 1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2.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- 3. 본 약관은 시범라운드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