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
본 클럽은 “드비치 골프클럽”(이하 “클럽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“De Beach Golf Club”으로 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 클럽은 주식회사 드비치골프클럽 주식회사(이사 “회사”라고 한다)이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상호 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체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소재지)

본 클럽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 77-3번지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수 있다.

제 2장 회원

제 4조 (회원수)

본 클럽의 정회원 모집인원은 총 515명(주중회원 100명 포함)으로 한다.

제 5조 (회원의 종류)

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정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)
  • 2. 가족회원, 지정회원
  • 3. V-VIP회원
  • 4. 주중회원

제 6조 (정회원)

정회원은 개인 및 법인정회원으로 입회자격은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에 입회금을 완납하고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.

제 7조 (가족회원, 지정회원)

가족회원은 정회원이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가족(법인은 임직원)중 1인, 지정회원은 정회원이 지정한 1일으로 하며 정회원이 회원자격 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에 한하여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8조 (V-VIP회원)

V-VIP회원의 입회자격은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에 입회금을 완납하고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하며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. V-VIP회원은 3인의 지정회원을 둘 수 있으며, V-VIP회원이 회원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한하여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9조 (주중회원)

주중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입회절차에 다라 회사에 입회금을 완남하고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.

제 3장 회원운영 및 관리

제 10조 (입회)

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.

제 11조 (입회금)

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7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기간경과 후 회원의 탈회 요청시 입회원금만 지체없이 반환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.

제 12조 (시설이용 및 이용요금)

  • 1.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  • 2.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이용의 제한)

천재지변,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4조 (자격상실)

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 15조 (자격의 제한)

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
  • 1.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하였을 경우.
  • 2. 사회적인 비난이나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회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 하였을 경우.
  • 3. 본 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.
  • 4. 입회금 등 기타의 납입 의무를 기일 내 이행치 않을 경우.
  • 5.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.

제 16조 (회원권의 양도)

  • 1. 회원권의 양도,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2. 회원권의 양도, 승계, 법인회원 및 지정인 변경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사는 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권의 양도, 양수를 정지할 수 있다.

제 17조 (탈회)

  • 1. 탈회를 희망할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.
  • 2. 입회일로부터 본 회칙 11조의 거치기간 경과 후 탈회 요청시 입회원금만 지체없이 반환한다.
  • 3.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본 회칙 11조의 거치기간 내 탈회 요청을 할 수 없으며, 거치 기간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탈회 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.

제 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 18조 (회원의 권리)

  • 1. 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 시설을 우선하여 이용 할 수 있다.
  • 2. 회원은 본 클럽의 주최하는 경기대회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 19조 (회원의 의무)

  • 1.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한 이용약관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햐 한다.
  • 2.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 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4.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• 5.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.
  • 6. 회원은 회원권을 질권 설정이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

제 20조 (이사회)

  • 1. 본 클럽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 이사회를 말하여 그 결의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의한다.
  • 2.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3.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관여할 수 없고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구속받지 않는다.

제 21조 (운영위원회)

  • 1.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2. 운영위원회는 보조 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  • 3.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운영위원회 임무는 이사회가 이를 대행한다.

제 6장 경기규칙

제 22조 (경기규칙)

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 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 규칙을 적용한다.

제 23조 (로칼룰 및 임시규칙)

본 클럽의 로칼룰의 제정과 개정,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 적용할 규칙은 회사가 정한다.

제 24조 (관습)

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.

부칙

1. 본 회칙의 개정은 당 클럽의 이사회 결의로서 행한다.  다만, 시설이용과 관련된 각 조항은 개장일로부터 발효한다.